▶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많은 부자들이 지난해 말 증여와 상속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었다.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증여와 상속재산의 면세규정이 1월1일 0시를 기해 끝나갔지만 2013년부터 적용될 면세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의존하기를 꺼려했던 많은 이들이 확실한 규정아래 서둘러 절세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면세 한도액의 변화를 보면, 2001년에는 한도액이 67만5,000달러였다. 2002년부터 100만달러로 적용되었다가 2006년에는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달러, 2010년에는 상속세가 없어졌고, 2011년에는 500만달러 그리고 2012년에는 512만달러였다.
이와 같은 면세 한도액의 잦은 변화로 인해서 상속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했었다. 2013년부터 상속재산의 면세금액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500만달러로 추가 조정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되었다.
한인들의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단순 성장을 넘어서 재산의 규모나 분산 정도가 다양하다. 재산이 본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는 물론 해외에까지도 분산되어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먹구구식의 상속계획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상속계획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연방 정부 세율은 어느 주에 거주하거나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산이 여러 주에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타주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주법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따라서 상속계획에 해당 주법의 규정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 처리는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왜냐하면 해당국가의 상속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리 한인들도 이제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상속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녀는 물론 주위의 전문가들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의 많은 변화로 상속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자녀와 함께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은 인식의 변화를 실감나게 한다.
상속계획을 한번 세워 놓았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의 규모도 변하고 가족 상황도 변한다. 그리고 본인 생각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최소한 2내지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와 함께 상속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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