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음료수 독극물 주입혐의 여성
2013-05-27 (월) 12:00:00
지난달 산호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음료수 선반에 소독용 알코올이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를 놓은 혐의로 체포됐던 여성<본보 5월 2일자 3A면 보도 참조>에 대해 산호세 검찰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라미네 로미 베베하니안씨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라미네씨가 기쁘다고 말했다면서 "검찰 조사결과 주스병에서는 어떠한 해가 되는 물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이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과학자가 생매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라미네씨가 다니던 제약회사는 라미네씨를 직위해제 시켰었다.
검찰은 산호세 소방국이 문제의 오렌지 주스병을 조사한 결과 소독용 알코올이 검출되었다고 했지만 실험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따로 의뢰해 검사한 결과 식초성분이 검출됐을뿐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층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