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시, 의료용 마리화나 세금 인상

2013-05-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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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시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 세금 인상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3일 산호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이 7-10% 인상돼 매년 150만달러의 세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호세 척 리드 시장은 “연방법 상 불법이지만 산호세에서만 100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실이 있다”면서 “다른 사업과 같이 약품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 세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주 내에서는 주법상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가능하지만 가주 대법원은 이번달 초 의료용 마리화나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권리를 각 시의회가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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