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의료혜택에 관심 가장 높아

2013-05-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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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EB 작년 사회복지 서비스 386건

▶ 의료혜택•생활보조금•노인아파트 순

무료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인의 3분의1 이상이 의료혜택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 38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메디칼 메디케어, EDD(실업수당), 정부 생활보조금(SSI, CAPI), 푸드 스탬프, 저소득 및 노인 아파트 신청 등 사회복지상담을 하고 있는 KCCEB의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36%를 기록한 메디칼 메디케어이다.


두 번째는 SSI(시민권자 생활보조금), CAPI(영주권자 생활보조금) 등 정부 생활보조금 상담 및 신청으로 16%를 차지했다. 이어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의 입주 서비스 지원이 세 번째로 13%를 나타냈다.

손 담당자는 “의료보험과 관련한 상담자의 50~60%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이라면서 “특히 65세 이상이 신청하는 메디칼(시민권, 영주권자 신청 가능)의 경우 메디칼 자격이 되면 대부분 SSI의 자격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 따로 상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득, 자산, 스폰서, 부양가족 등 심사가 까다롭지만 가입되면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

푸드 스탬프와 관련 손 담당자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러 왔다가 생활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푸드 스탬프는 개인 최고 지원액이 200달러이지만 SSI는 866달러, CAPI는 856달러를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푸드 스탬프를, 수입이 아예 없고 자격이 된다면 생활보조금 신청이 낫다”고 소개했다.

보조금 신청시 주의 사항으로는 가족이랑 한 집에서 거주할 경우 금전적으로 따로 해결한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은행잔고, 자산 증명 등을 신청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거짓 증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다가 적발될 시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하는 등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된다. 부부의 SSI 월 수령액은 1,462달러, CAPI는 1,442달러이다.


노인 아파트의 경우는 신청 자격이 평균 62세부터지만 15~20%는 55세부터도 신청이 가능하다. 손 담당자는 “일부 노인들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편법으로 빠르게 노인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는 바가 없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고 사기를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KCCEB (510)547-2662

<김판겸 기자>


KCCEB의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가 사회복지 지원에 대해 전화로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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