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연위해 감옥가려 경찰 뺨 때려

2013-05-12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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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위해 감옥에 가려고 경찰의 뺨을 때린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새크라멘토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일 에타 로페즈(31)는 일과를 마치고 나오던 맷 캠포이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9일 징역 63일에 처해졌다.

당시 이 여성 용의자는 감옥에 가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 혐의로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한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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