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 과학박사도 이민쿼타 철폐

2013-05-0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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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개혁위 수정법안 관심

▶ 취업이민 우선 할당대상 확대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는 취업이민 쿼타제한을 폐지하는 이민개혁 수정법안이 제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들이 1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이민 쿼타 적용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1일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수정법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제출된 수정법안은 취업이민에서 쿼타 제한을 면제받는 대상자에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상원에 상정된 S744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취업이민 쿼타적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수정법안은 취업이민 쿼타 우선 할당 대상자인 과학·기술분야(STEM)의 범위를 연방교육부의 용어규정에 따라,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 수학, 컴퓨터 및 정보과학, 통계학, 생물학, 생의학, 자연과학 등으로 확대하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상정한 S744법안 원안은 ▲취업이민신청자의배우자및자녀와 ▲현취업 이민 1순위 대상자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의사 ▲과학기술분야 전공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등은 취업이민 쿼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석사학위 이상자 대상인 현재의 2순위와 5년 이내 스템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전체 쿼타의 40%가 할당해 우선권을 부여했다.

한편,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오는 9 일부터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7일까지 수정법안을 접수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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