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요세미티 한타바이러스 감염자

2013-05-02 (목) 12:00:00
크게 작게

▶ 320만달러 피해보상 청구소송

지난해 요세미티 국립공원를 방문했다가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남가주 여성이 320만달러의 피해보상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측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캐티 카릴로는 작년 6월 요세미티 커리빌리지에서 투숙한 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폐기능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요세미티내 캠프사이트내 쥐 배설물에 의해 전염된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로 인해 작년 방문자중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김종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