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닭 폐사시킨 남성에게 징역형
2013-04-28 (일)
양계장의 전기 스위치를 내려 닭 3만3,700마리를 폐사시킨 남성에게 60일 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솔즈베리의 델마 양계장에서 사건을 일으켜 4급 강도 혐의로 기소됐던 조수아 쉘턴(21)이 유죄 판결로 이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반면 그의 동물 학대 혐의는 무죄로 처리됐다.
지역 신문 ‘솔즈베리 데일리 타임스’에 따르면 쉘턴은 3년 간의 보호 관찰을 받도록 돼 있다.
쉘턴은 사건 발생 당시 술 냄새를 풍겼으며 전기 통제실에 누워있다 발각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쉘턴은 수사관에게 자신이 전기 통제실에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쉘턴은 법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양계장은 전기가 끊어지자 사료와 물이 공급되지 않았으며 냉방 장치 작동도 중단돼 닭이 무더기로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닭 2만1천 마리는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