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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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복구 수수료 법안 발효 불투명

2013-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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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아룬델 카운티 의회가 일명 폭우 피해 복구 수수료(storm water)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카운티 정부의 반대로 발효가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카운티의 로라 노이만 이그제큐티브가 25일 수수료 부과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이만 이그제큐티브는 대신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카운티 의회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수수료 부과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거나 아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의원들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수수료 부과법안은 지난주 카운티 의회에서 찬반이 근소한 차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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