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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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네트워킹, 범인검거에 활용

2013-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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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현금 무단 절취 등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와 달리 범인 체포에 이를 활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라우든 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네트워킹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는 범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카운티 경찰은 현재 애쉬번에 소재한 사이버 네트워킹 회사(Connected to the Case)와 범인 색출을 위한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 시스템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용의자와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을 찾아 범인 검거에 활용된다. 이 같은 시스템 강구가 가능한 것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라 있는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수색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 네트워킹이 범죄 사건 해결에 사용돼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주로 대형 사건에 이들이 활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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