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나무 자른 남성에 5만2,500달러 벌금형
2013-04-25 (목) 12:00:00
지난해 12월 시의 허가없이 월계수(Bay Laurel tree) 6그루를 자른 우드사이드 남성에게 5만2,5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렸다. 우드사이드는 대저택 건축과정에서 부유층들이 무분별하게 나무를 자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2010년 더 과중한 벌금을 부과키로 했었다. 그러나 라지브 구즈씨는 허가(허가비 50달러)를 받지도 않은 채 벌목 업자에게 나무를 잘라도 괜찮다며 이를 강행한 것이다.
우드사이드시는 구즈씨에게 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성편지를 두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드사이드 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구즈씨의 호소를 받아들여 벌금을 2만6,250달러로 50% 삭감해주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