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름철 ‘차량 내 아동방치’ 조심해야

2013-04-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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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미만 유아, 10분만 방치해도 사망위험

오클랜드 경찰국은 최근 베이지역 낮기온이 80도를 웃돌자 ‘차량내 아동방치’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랜디 브랜트 루테넌트는 지난 10일 샌리앤드로 마리나 스퀘어 쇼핑센터 주차장에 4개월된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채 쇼핑을 하던 중국계 여성이 체포된 사례<본보 4월15일자 A6면 보도>를 들면서 7세 미만의 아동을 혼자두고 차량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체포 당시 차량 바깥온도는 80도를 넘었다. 브랜트 루테넌트는 "외부 날씨가 80도 정도만 돼도 차량 내부의 온도는 125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특히 유아의 경우 보통 성인보다 5배 이상 빨리 뜨거워진다"고 밝혔다. 또 유아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차안에 10분만 방치돼도 심장마비, 급성 고열, 뇌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즈앤드카스(Kidsandcars.org) 통계에 따르면 매년 38명의 유아가 차량내 방치로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이 1990-2010년 51개 차량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찰은 "부모들이 아직도 7세미만의 아동을 차량에 내버려두고 이탈할 경우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7세미만의 아동은 12세이상인 자녀나 성인과 함께 동석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아동이 홀로 남겨진 것을 발견하거나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이 신체상 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방치된 아동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부모는 체포되거나 아동법원에 출석해 해당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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