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여행자보험 부당수령

2013-04-23 (화) 12:00:00
크게 작게

▶ 영주권자가 미국서 치료받은 병원비 청구

▶ 400여명 적발… 비싼 보험 등 영향 편법가입

LA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모(43)씨는 각각 17세와 16세인 아들 두 명과 함께 지난 2010년 4월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다.

평소 두통 등에 시달리던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비싼 병원비를 해결할 요량으로 ▲2010년 7월▲2011년 7월▲2012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의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LA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22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김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큰 아들의 감기와 발목 및 치아 통증 등을 치료하고 2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갔으며 여섯 차례에 걸쳐 작은 아들의 피부발진 치료를 받고 22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한국의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미주 한인의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26%로 미국 내 아시안 인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영주권자 420명이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하고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편법을 저지른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12년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국외여행보험 계약을 가입해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의료비를 받은 420명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한국민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 및 시민권자 등이 본인의 거주 국가에 방문할 때는 여행자 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사의 여행 목적 증명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 내 주소지를 기재하거나 부모나 배우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금융감독원 측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여행자 보험 편법 가입이 총 727건에 달하고 8억2,000만원이 부당 지급됐으며, 이중 93.9%(683건)가 미국 거주 한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발자 중 한 명인 박모(여·47)씨는 200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국외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0년 3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 국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315만원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아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에 국내 보험사의 국외여행보험을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 내 한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해외 여행자보험의 경우 외국에서 질병 치료비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의 보험료가 한 달에 30달러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편법 보험수령을 막기 위해 ▲해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의 보험사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 청구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하고 출입국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등 실제 여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