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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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 유가족에 9천만불 배상

2013-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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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일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던 13세의 애슐리 데이비스 양의 가족에게 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배심원단의 결정이 나왔다.
데이비스 양은 당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어 숨졌으며 그의 가족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족 측 변호인인 존 코스텔로 변호사는 소송에서 카운티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폈다.
코스텔로 변호사는 피고 측인 카운티 교육 당국이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교육 당국의 브라이언트 콜만 대변인은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논평을 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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