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정모군은 최근 대학에서 보내온 이메일에서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IRS로부터 2012 IRS Tax Transcript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결국 부모님과 함께 대학을 방문해 담당자를 찾아 장시간 기다려서야 상담을 하고 진행방법을 알았다며 부모님의 세금보고서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세우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부모님의 세금보고가 최근에 이루어져 아직 IRS에 등록이 올라가 있지 않아 며칠을 더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연방정부의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방식과 관계법 등을 봐왔지만 금년처럼 재정보조 진행방법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보고서를 대학으로 보내야 하는데 대학에서는 제출한 내용과 실제 세금보고서 상의 데이타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재정보조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부모가 서명한 세금보고서 사본을 대학에 직접 보내주거나 혹은 IRS의 Link를 걸어서 IRS에 등록된 데이타를 FAFSA상에서 업데이트해 주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에 있어서 별도로 IRS에 Tax Transcript를 요청해 대학에 제출해 주는 방식도 겸해왔지만, 금년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세금보고서의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돌려 보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많은 분량의 세금보고서 페이지들을 사본을 만들어 대학에 보내야 하고 업데이트를 시키며 서류를 보관하거나 파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대학들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자체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정보조신청 이후에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재정보조검토를 위한 IRS의 Tax Transcript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일이 금년도에 본격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세금보고서 사본보다는 연방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보고내역 명세서를 통해 재정보조의 신청 때 제출한 내용과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은 Tax Transcript 대신에 FAFSA에 학생이 직접 접속하여 IRS로 Link를 걸어 등록된 세금보고 내용을 모두 FAFSA로 불러들임으로써 대학에 FAFSA데이타를 업데이트시켜 Tax Transcript와 동일한 효과를 보고 진행과정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Tax Transcript를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Tax Transcript를 신청해 주어야 한다.
1) 온라인으로 요청하는 방법: => “Online Services” section => “Order a Tax Return or Account Transcript”=>“Order a Transcript”=> SSN, DOB, street address and zip code등을 입력 후에 “Continue”=> “Type of Transcript” 필드의 “Return Transcript”과 “Tax Year”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된다.
대개 신청 후에 10일정도면 받을 수 있다.
2) 서면신청 방법으로는 Form 4506T-EZ 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데 에 접속해 프린트한 후 작성해 보내면 된다.
3) 전화로 신청할 때는 1-800-908-9946으로 연락해 전화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된다. 4) 마지막으로 주위의 IRS 사무실을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 후 받아보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