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효기간 지난 육류 판매 업주에 벌금형

2013-04-11 (목)
크게 작게
메릴랜드 몰로비아에 거주하는 남성이 제품 유효기간이 지난 육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됐다.
버지니아의 프론트 로열에서 할인점을 운영하는 로드니 콜 스팍스(54) 씨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육류를 판매한 혐의로 벌금 1천 달러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워렌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스팍스 씨는 지난 8일 품질이 떨어지는 육류 판매에 대해 부과된 10건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스팍스 씨는 당초 이들 각 범죄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스팍스 씨의 변호인은 프레드릭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서 스팍스 씨는 품질이 떨어지는 육류를 판매한 적이 없으나 정황으로 봐 유죄 판결을 받을 거 같아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