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금 8~175달러 하향 조정
2013-04-02 (화)
워싱턴 DC의 교통 벌금이 하향 조정됐다.
1일부터 시행된 조정안에 따르면 벌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최하 8달러에서 최고 175달러까지 낮아졌다.
과속 위반의 경우 제한속도를 11~15마일 초과 시 벌금이 100달러에서 92달러로, 16~20마일 초과는 150달러에서 100달러로, 21~25마일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춰졌다.
2011년과 2012년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통계를 보면 99%는 제한속도를 11~15마일이나 25마일 이상으로 주행했다.
또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교차로 가운데 서 있거나 우회전 하면서 일단 멈춤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의 벌금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조정됐다.
적색 신호 때 우회전 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이 현행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아졌다.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주행한 위반 행위는 벌금이 250달러에서 75달러로 대폭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