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가면 벌금 깎아주는 건 ‘옛말’

2013-03-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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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족 충당위해 "노 디스카운트"

▶ 함정단속 통해 셀폰사용* 과속 등 잡아내

“법원에 직접 가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림없네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교통티켓을 받은 이모(33)씨는 65마일 존에서 91마일로 가다가 3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씨는 “주변으로부터 법정에 가면 원래보다 싸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디스카운트 받은 사람도 많았다”면서 “티켓에 쓰인 날짜에 맞춰 법정에 가서 처음이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불경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말을 했지만 판사는 강경한 어조로 ‘노우’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1센트도 못 깎고 벌금을 다 내야만 했다.

평소 티켓을 받으면 법원에 출두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걸로 일관, 상당한 효과를 받던 박모씨도 몇달전 낭패를 당했다. 그는 예전부터 벌금을 깎아달라는 대신 해당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방식을 택해왔었다. 그렇게 하면 티켓을 발부한 경찰과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판에 서야하고 이 경우 상당수의 고속도로순찰대나 경찰은 공무에 바쁘기 때문에 티켓 1장을 위해 법정까지 출두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만약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이기는 식이었다. 박씨는 이번에도 그 같은 요행을 바랐지만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해당 경관이 법정에 나와 당시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맞서 결국 티켓 값을 물게 됐다.

이같이 예전과 달리 법원에 간다고 해서 벌금을 깎아주거나 경찰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사례가 확 줄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주정부나 각 카운티, 시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금 등으로 추가세수를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이 부족할수록 ‘봐주기’는 사라지고 관련 처벌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곳곳에 단속의 그물망을 치고 함정단속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위반이나 운전 중 셀폰사용, 과속,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일도 늘고 있다.

현행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셀폰사용,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우선 무시 등의 경우 벌금이 최소 200-300달러에 달하며, 추가 위반기록이나 법정 수수료 등으로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선상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 “3-4년 전에 없던 단속이 무척 늘었다”면서 “특히 술집이나 식당 인근에서 숨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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