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권총 은닉소지 제한은 합헌 판결

2013-03-22 (금)
크게 작게
집 밖에서의 권총 은닉 소지에 대한 허가를 원할 경우 메릴랜드 주법에서 그에 합당한 상당한 이유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역 신문 데일리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21일 리치몬드에 소재한 연방 항소법원이 앞서 하급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냈다.
연방 지방법원의 벤손 레그 판사는 지난해 3월 총기 소지권은 소유자가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메릴랜드 주법이 연방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레그 판사는 메릴랜드 주법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권총 은닉 소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집 밖에서의 총기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2조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판시했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