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세미나
2013-03-21 (목) 12:00:00
▶ SC연합감리교회, 이춘우 CPA 초청
▶ IRS 신고 규정 등 열띤 질의응답
"해외금융계좌(FBAR) 및 해외자산세금(FATCA) 신고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의 경우 예외 없이 누구나 해야 합니다."
개인들의 세금보고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산 신고 등 현재 국세청(IRS)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17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된 이춘우 회계사(북가주 회계사협회 총무)는 해외금융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과 관련 "FBAR의 경우 총 계좌합산이 1만 달러 이상이며 FATCA는 연중 7만5,000달러이며 부부합산의 경우 15만달러"라고 전했다.
이춘우 회계사는 "신고대상 해외 금융자산은 외국 금융계좌를 비롯, 은퇴계좌(IRA), 연금계좌(401K),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대상 금융자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1시간 예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이날 세미나는 한인들이 IRS 신고 규정 등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을 쏟아 부어 1시간이나 초과되어 끝나는 등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광희 기자>
이춘우 회계사가 지난 17일 해외금융자산과 새롭게 변경된 세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