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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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자살·살인 공개해야”

2013-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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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 때 자살과 살인사건을 구입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돼, 부동산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프랭크 카너웨이 주니어(민, 볼티모어)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에이전트가 집을 팔 때 구입자에게 그 집에서 자살이나 살인사건 또는 중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10월 1일 이후 판매되는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집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수도관에 물이 샐 때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자살을 했거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다.
메릴랜드 부동산협회는 “이 법안은 집주인에게 손해가 된다”면서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빌 카스텔리 부동산협 부회장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집 환경 위원회에 서면으로 “셀러 에이전트가 집에서 자살이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면 셀러의 입지가 손상 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카스텔리 부회장은 “집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이나 구입자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해당하는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적시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집주인이 그 집에서 자살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알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해당하는 집에서 자살이나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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