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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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신청 때 보고해야 하는 해외소득

2013-03-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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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명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박모군은 한국에서 유학을 오게 된 경우이지만 박군은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시민권자로서 학자금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보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이 재정보조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모님의 한국 내 세금보고 내용을 토대로 재정보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미국 내 세금보고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신청서 작성 때 부모의 gross income을 adjusted gross income으로 잘못 기재해서 재정보조금을 많이 삭감 당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재정보조 진행 때 해외 소득에 대한 기재 요령과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가정에서 동일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가지고도 각 대학마다 계산방법이 다르므로 재정보조금의 지원 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특히, 미국과 같이 이민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정환경도 다르고 해당 가정이 어떠한 상황에서, 혹은 수입의 출처가 해외인 경우에 따라서 재정보조금도 많은 변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간단히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수년 전 미국에 이민 와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다.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 보조금과 영주권을 받으면서 일하는 소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 기러기 가족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자녀가 지난해에 대학을 진학하므로 A씨는 미국 내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보고를 ‘head of household’로 진행하며 재정보조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아버지가 있고 결혼한 가정인데 왜 married filing jointly나 혹은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head of household로 재정보조를 진행했느냐며 이에 대해 재정보조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에 있는 남편의 세금보고서를 별도로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재정보조는 간신히 받았으나, 처음에 대학에서 많은 재정보조금을 오퍼해 준 액수의 절반도 못 미치게 재정보조금이 삭감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는 부모 중의 한 쪽이 영주권이 없어도 반드시 모두의 수입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된다. 물론 한국 내 자산을 계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B씨는 자녀들이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모두 영주권이 없이 해외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처음부터 대학으로 재정보조에 관해 문의하며 미국 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B씨는 해외소득을 가지고 재정보조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해외 이자수입을 기재하지 않은데서 발단하게 되었다. 재정보조 신청서류에서 B씨는 무심코 이자 소득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기재한 가정의 수입이 매우 적어 대학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재정보조 오퍼를 잘 받았지만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제출한 해외 세금보고서 내역의 대부분이 상당한 이자 소득인 것을 알게 되어 대학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으나 B씨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결과 대학에서는 발생한 이자 소득분을 역으로 계산해서 B씨의 자산의 가치를 높였고 결국 자녀에게 처음에 오퍼한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을 삭감해 재정보조금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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