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획시리즈-홈스테이 폭력문제 진단3

2013-03-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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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고없이 불법운영 허다"

학군좋은 트라이밸리*사우스베이 홈스테이 성행
한달에 1만달러 고소득, 가족비즈니스로 매달려

1. 홈스테이, 폭력의 사각지대
2. 호스트와 학생들의 입장 차이
3. 한인들의 홈스테이 현황
4. 미국 홈스테이 사례
5. 바람직한 대책은



친척아이를 맡거나 지인을 통해 연결된 학생 한두명을 홈스테이하는 가정도 있지만 5-6명씩 학생들을 모집해 홈스테이만 전업으로 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군 좋기로 소문난 트라이밸리(산라몬 더블린 플레즌튼),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홈스테이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홈스테이로 얻은 수입을 세금보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어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규태 회계사는 "매달 한국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홈스테이 가정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합법은 아니다"라며 "렌트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계사는 "그러나 홈스테이 가정들이 세금신고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며 "총수입의 25%를 넘으면 패널티(벌금)가 더블이 되고 6년간 고강도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 홈스테이로 2만5천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시 패널티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안 회계사는 "5-6명의 학생들을 홈스테이시키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하다"며 "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실제로 홈스테이 수입을 세금신고하는 이들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가정은 홈스테이 학생들이 불어나자 부인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남편까지 직장을 접고 가족비즈니스로 홈스테이 사업에 매달리며 한달에 1만달러의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원에서 홈스테이까지 겸하는 경우 학생 1명당 한달에 4,000달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호스트들은 한국부모가 미국에 마련해준 집을 기거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산라몬 이모(40)씨는 "어떻게든 미국에 보내 교육시키겠다는 한국부모의 열망과 부수적인 일로 가계도움을 얻자는 미 거주자들의 바람이 합치돼 홈스테이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세금보고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홈스테이 학생 폭행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보호감찰 선고를 받은 이모(34)씨도 아내와 함께 산라몬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7-8명의 유학생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 김모(42)씨는 "몇년전 뉴욕에서 세금보고없이 하숙집을 운영하던 곳들이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며 "한인 홈스테이 가정들도 정당하게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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