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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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무단으로 돌 버렸다 처벌

2013-03-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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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서피크만의 해변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이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앞 바다에 가져다 버리다 발각돼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캘벗 카운티 거주자인 데이비드 엑터(55) 씨는 2010년 5월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돌들을 바다에 내다 버렸다가 기소됐다.
그린벨트 소재의 연방 법원은 13일 엑터 씨에게 바다에 던져 넣었던 돌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측은 바다에 돌 등 이물질을 채워 넣는 것은 희기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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