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행혐의로 14년 수감생활

2013-03-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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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DNA 증거로 무죄 증명

9세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4년간 수감생활을 하던 오클랜드 주민이 새로운 DNA 증거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났다.

’북가주 무죄 프로젝트’(The NOrthern California Innocence Porject)는 11일 성명을 통해 알라메다 카운티 판사와 카운티 검찰이 올해 38세의 자니 윌리암스씨가 소녀 성폭행과 관련이 없어 무죄임을 동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고 말했다.

자니씨는 지난 1998년 9세된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4년간 주립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자니씨는 소녀와 소녀가족을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재판에서 소녀가 자니씨를 성폭행범으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무죄 프로젝트’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이번에 자니씨의 무죄가 밝혀지게 됐다. ‘무죄 프로젝트’는 산타 클라라 대학 법대에 본보를 둔 법률보조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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