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건힐서 10세딸 이용해 식료품 훔친 여성 선고받아

2013-03-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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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10세 딸을 이용해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모건힐 여성(38)에게 60일 수감생활과 3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산타클라라카운티 쉐리프국의 감독 하에 48일 공공작업을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강도, 중범죄,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머시 엔리코는 모건힐 세이프웨이서 145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후 10세 딸에게 주차장까지 쇼핑카트를 운반하도록 했다. 엔리코는 세이프웨이측이 감시카메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편 10세 딸은 절도 혐의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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