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블린 홈스테이학생 폭행사건’

2013-03-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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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지난해 12월 석방, 5년간 보호감찰 선고

한편 지난해 8월 홈스테이 조기유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본보 2012년 8월 30일, 9월 1일, 9월 4일 보도>는 법원 선고를 받고 산타리타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11일 헤이워드 고등법원에서 이모씨 소송 관련 법원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석방되면서 5년간 보호감찰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헤이워드 고등법원 형사소송부 직원은 “이모씨가 선고받기 전까지 약 118일 동안 산타리타 감옥에 수감된 사실이 정상참작됐다”며 “피해자들이 이씨에 대한 피해금을 법원에 청구할 시 벌금액수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서류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학생 폭행사실에 대해 유죄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는(nolo contendere)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모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문모(16)군은 현재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이며 김모(21)군은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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