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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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 이중 과세는 위헌”

2013-03-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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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지방 자치단체들이 타주에 소득세를 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세금을 부담시키는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는 위헌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와 해당 납세자에게 징수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신문 가젯(The Gazette)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메릴랜드 최고법원(The Maryland Court of Appeals)이 이중 과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냈다. 최고 법원은 타 주에 소득세를 납부한 주민들은 해당 액수만큼 세제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메릴랜드는 현재 주정부에서는 개인 소득세 징수 시 타주에 납부한 소득세를 크레딧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카운티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채택돼 있지 않다.
덕 갠슬러 주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최고 법원에 판결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소급 적용은 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중 과세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중 과세로 환급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몽고메리, 볼티모어, 프레드릭 카운티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운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중 과세를 해와 환급액이 각각 수백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만 달러에 이른다.
주 정부의 추산치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이들 기간 징수한 세금 7,250만 달러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볼티모어 카운티는 1,370만 달러로 주에서 두 번째로 환급액이 크다. 프레드릭 카운티는 270만 달러를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메릴랜드는 전체적으로 매년 약 4,500~5,000만 달러의 예산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과세로 지불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납세금을 정정한 세금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편 갠슬러 장관은 만약 법원이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향후 예상되는 관련 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들의 항소 신청 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해 줄 것도 요청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패트릭 레이스필드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될지 주 정부 감사원의 대책 마련을 지켜본 뒤 향후 대안 마련에 나설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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