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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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원에 봉지세 부과 법안 상정

2013-03-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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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봉지세(bag tax) 제도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샤핑 시 종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할 경우 봉지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이 9일 주 하원에 상정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 지지자들은 봉지세가 도입되면 야외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봉지세 반대자들은 이 같은 세제가 도입되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는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역에 걸쳐 봉지세를 부과하는 주가 된다.
DC는 2010년부터 봉지 사용에 대해 장당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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