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군용총알 소유 금지법 제정

2013-03-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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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발 이상 총알 판매시 신고해야

샌프란시스코시가 일반인의 군용 수준의 총알(할로우-포인트 볼렛) 소유를 금지하고 총포상이 한번에 500발 이상의 총알을 판매할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초기 조례안을 승인했다.

6일 SF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살상용 총알의 소유를 막고 총알을 대량 구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다고 밝혔다.
SF시는 이미 할로우 포인트 볼렛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SF 시내에 거주자들의 살상용 총알 소유까지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시의회는 다음 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을 공동 상정한 에드 리 시장과 마리아 코헨 시의원은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 총기로 인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마 위에 오른 할로우 포인트 볼렛은 몸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는 파괴력이 다른 총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초기안에는 관련법을 어겼을 시 6개월 수감이나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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