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금 연체액 세금 환급에서 공제
2013-03-07 (목)
워싱턴 DC가 교통 위반자의 벌금 연체금을 세금 환급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미납금 수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새 규정 하에서 DC 자동차 관리국(DMV)이 조세국에 연체된 벌금을 세금 환급액에서 공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는 연체된 교통 벌금이 있는 납세자는 예전처럼 세금 환급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지는 못한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해 DC 의회와 빈센트 그레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올해 세금보고부터 주차, 신호, 과속 등 모든 유형의 교통 위반 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NBC 4의 보도에 의하면 DC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68만2,320달러의 미납금을 거둬들였다.
DC 당국은 이번 조치로 올해 2백만 달러 상당의 미납된 교통 벌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3,587명의 납세자가 이번 규정에 해당돼 이들의 세금 환급액이 줄었다. DMV에 따르면 이들 납세자들은 대부분 3개월 이상의 교통 벌금 연체 기록을 갖고 있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교통 벌금 내역과 세금 환급액에서 공제된 액수 등의 정보가 상세히 적힌 고지서가 발부되며 이의신청은 DMV에서 받는다.
DC 재무 당국에 따르면 현재 미납된 교통 벌금 규모는 약 4,070만 달러이다.
한편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DC와 유사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버지니아는 교통 벌금이나 자녀부양금 등을 세금 환급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는 교통 벌금 이외에 기타 납부금을 세금 환급액에서 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