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휘발유 판매세 신설 법안 제안
2013-03-06 (수)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휘발유 판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주정부의 교통 예산 마련 법안을 발표했다.
오말리 주지사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세(sales tax)는 오는 7월부터 신설돼 시행 첫 해에는 갤런당 2센트, 내년에는 4센트가 부과된다.
대신 현재 소비세(excise tax) 형태로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휘발유세는 23.5센트에서 18.5센트로 5센트가 인하된다. 휘발유 소비세는 또 향후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법안은 판매업소와 소비자가 모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세제가 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말리 주지사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토마스 밀러(민, 캘벗) 주상원 의장과 마이클 부쉬(민, 앤 아룬델) 주하원 의장이 함께 해 휘발유 판매세 신설에 대한 정부와 정치계의 관심을 드러냈다.
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교통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