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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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융자 승인조건 대폭 완화 전망

2013-03-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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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의회가 재융자 승인 조건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메릴랜드 주하원은 지난달 22일 샘 아로라 주하원 의원(민주, 몽고메리 카운티)이 상정한 모기지 재융자 법안(HB 88)을 134대 0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두 번째 모기지가 15만달러 이하면 렌더 동의 없이 재융자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기지와 함께 두 번째 모기지 은행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승인율도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주택 소유들 중 일부는 숏세일을 해야 하거나 더 악화돼 압류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주상원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 소속의 브라이언 프로시 상원 법사위원장(민)도 모기지 재융자 법안(SB199)을 상정해 상원에서도 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내달 8일로 끝나는 이번 회기내에 승인되고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아로라 주하원 의원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메릴랜드 지역 한 주민이 첫 번째 모기지는 연방 정부의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낮은 이자율로 승인이 났는데 두 번째 모기지의 승인이 10개월까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었다고 말해 이를 검토하고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깡통 모기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메릴랜드 주민 25%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주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주상원에서 비슷한 법이 상정된 만큼 통과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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