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클라라 수퍼바이저 기소

2013-03-03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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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유용해 ‘도박’

산타클라라 수퍼바이저 조지 시라카와(51)는 13만달러의 공금을 도박비로 유용,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산타클라라 수퍼리어법원은 5년간 공금으로 카지노 도박과 허위 캠페인을 해온 그에게 위증, 공금유용 등 4가지 중범죄와 허위 재정보고 등의 7가지 경범죄를 적용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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