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네일 살롱
2013-03-01 (금) 12:00:00
레드우드 소재 네일살롱 체인 ‘나탈리 살롱’이 26일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125명의 직원들에게 7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나탈리 살롱’ 직원들은 소송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오버타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베트남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방침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한 법원 히어링이 6월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합의금이 변호사와 직원들간 어떻게 나눠질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