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업무 신속·정확 해결’
▶ 30년 경력 변호사들이 뭉쳤다
이민법에 있어서 50년이 넘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세도나 이민법률그룹은 전반적인 관련 법적 문제를 깔끔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각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객의 편에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업무의 정확성이 높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난해 중순 파트너 변호사로 제니 김 홍 변호사가 합류해 세도나 이민법률그룹의 업무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세도나가 다루고 있는 이민법 법률 분야로는 ▷투자이민(EB-5) ▷시민권 취득 ▷소액투자이민(E2) ▷신분변경업무(학생) ▷취업이민 ▷J-1 Waiver 신청 및 취득업무 ▷가족초청이민 ▷H-1B, H3 ▷제3국 통한 E-2 비자 수속(신구 및 연장) ▷TN ▷이민 및 각종 비이민 ▷NIW ▷종교비자 및 이민, 추방재판 ▷EB-1 ▷투자비자(E-2) ▷EB-2, EB-3(PERM) 등이다.
세도나 이민법률그룹은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법 정보 등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봉사에도 적극 나서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로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415)609-2322 준 리 케이스 매니저에게 연락하면 된다.
세도나는 산호세와 오클랜드 등 두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산호세: 1602 The Alameda #200., San Jose. (408)615-1514
▲오클랜드: 1322 Webster St #401., Oakland. (510)83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