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양식 업체인 드레이크스 베이 오이스터 회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열린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날 연방고등법원에서 알프레드 굿윈, 킴 와드로, 마리 머귀아 판사는 5월 중순까지 판결을 미루고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미 의회가 1976년 예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2,500에이커를 드레이커스가 40년간 운영해왔고 2012년 11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은 환경적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고 올 2월28일까지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3월15일까지 설비 철거를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드레이크스는 살라자르 장관이 발표한 환경 조사가 왜곡됐다면서 수질 오염 및 해양 생물 피해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행된 재판에서 지난 2월4일 연방지방법원은 내무성 재량에 따라 계약을 연장 및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드레이크스는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드레이크스는 캘리포니아 유일의 굴 통조림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주 전체 굴 생산량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이화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