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직원명의로 불법 선거자금 유통
2013-02-27 (수)
힐러리 클린턴의 2006년 상원 의원 선거와 2008년 대선 출마 시 회사 직원 명의로 불법 선거 자금을 유통시킨 갈렌 캐피털 그룹(Galen Capital Group)의 윌리엄 다니엘자이크 대표가 유죄를 인정해 처벌받게 됐다.
다니엘자이크 대표는 26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형량 조정 협상에서 20만 달러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시인했다. 다니엘자이크 대표는 마치 회사 직원들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클린턴에게 선거 자금을 우회적으로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다니엘자이크 대표는 유죄 인정으로 5년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니엘자이크 대표의 선거 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회사 직원 한 명도 이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이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을 구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니엘자이크는 타인 명의로 기부된 선거 자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클린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