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바다주 온라인에서도 도박 허용

2013-02-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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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규모 1천억불***SV IT업계 군침

네바다주가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22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 1931년 도박장 개설 허용에 이어 그 동안 불법으로 운영되던 인터넷 포커, 카지노 등을 양지로 이끌어 낼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네바다주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도박장 개설 허용이 기본 골자인데 한편으로는 주 수입원인 도박사업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도박장 개설 합법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씨넷은 네바다주의 온라인 도박장의 시장 규모가 최소 1천억 달러에서 최대 10조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 네바다 주정부측은 "네바다 주에서 미개척 분야의 게임시장이 열리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네바다 주가 이처럼 온라인 도박장 개설을 합법화하자 SV의 IT업계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게임 업체인 징가는 지난해 12월 이미 온라인 도박장 운영과 관련한 라이센스를 네바다 주에 신청했으며 SV의 대표적인 정보통신 사업자 20여 곳도 징가의 뒤를 이어 온라인 도박장 사업 진출을 위한 밑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도박 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온라인 도박장 개설이 네바다 주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기에 네바다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접속할 경우 주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출처가 불분명한 대규모 자금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규모 자금 흐름에 민감한 국세청과 연방 정부의 감시와 규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 도박과 관련 캘리포니아에서도 합법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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