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바 납치·강간범에 150년형

2013-02-24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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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하워드 포브스(41세)가 징역 150년형을 받았다.

19일 솔라노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은 납치, 강간, 폭행혐의로 기소된 포브스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브래들리 넬슨 판사는 피해자 제인 도(베이지역 출신)가 사건 이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종신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는 2011년 9월25일 새벽에 바에서 납치돼 수시간동안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이화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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