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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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승객, 운전 방해하면 음주운전 처벌

2013-02-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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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운전을 방해했던 승객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음주 운전으로 입건됐다.
지역 신문 ‘로녹 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로녹에 거주하는 브랜디 스노우 윌리엄스(23) 씨가 지난달 베드포드 카운티의 버지니아 24번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드러나 처벌받게 됐다. 윌리엄스 씨에게는 음주 운전과 난폭 운전 혐의가 부과됐다.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에 의하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윌리엄스 씨가 운전대를 붙잡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윌리엄스 씨와 4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승객이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는 의외의 일이지만 아주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0년 전 친척의 차에 승객으로 탑승해 운전대를 건드렸던 술에 취한 남성이 버지니아 고등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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