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라메다, 자전거 트래픽스쿨 개설

2013-02-20 (수) 12:00:00
크게 작게

▶ 1회 위반자 한해, 등록비 50달러

알라메다시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가 수강하는 것과 비슷한 트래픽 스쿨 수강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알라메다 경찰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스톱 사인 위반시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1회 위반에 한해 50달러를 내고 클래스를 이수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스트베이 자전거연합의 안토니 디 실비오 사이클 교관은 “자동차 법규 위반자를 위한 트래픽 스쿨이 있듯이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트래픽 스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를 위해 알라메다 경찰국과 오랜 시간동안의 논쟁을 벌여왔고 결국 자전거 운전자들을 이해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새 경찰국장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알라메다 경찰국에는 자전거 법규 위반자를 위한 3개의 클래스가
있다.

<김판겸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