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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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열람 허용 사생활 침해 논란

2013-0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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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감시 카메라 설치가 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주택가와 사업장 외곽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들이 부쩍 늘자 일각에서는 이는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 귀추가 주목된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은 경찰로 하여금 사설 감시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이 크다.
시 의회의 토미 웰스 의원은 19일 경찰의 사설 감시 카메라 열람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웰스 의원은 WJLA와의 인터뷰서 경찰이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를 모니터할 수 있으면 범죄 사건이 보다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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