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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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강화 법안 당초 기대와는 차이 클듯

2013-0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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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목적한 바와는 달리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에서 규제 조항이 약화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폐기되는 법안도 나타나고 있다. 주 하원의 법사위원회는 18일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총기나 폭발물을 소지하고 교내에 들어오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폐기시켰다.
또 총기 소지가 금지된 이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형량을 축소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당초 최고 10년 징역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최하 1년 징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뒤 밥 맥도넬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임시 대책반이 제안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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