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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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HOT’상습 악용시 벌금 폭탄

2013-02-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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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벨트웨이 익스프레스 차선이 개통된 후 교묘한 방법을 써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들이 생겨나자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익스프레스 차선은 3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통행료 부담이 면제돼 이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3인 이상 다승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피하려는 행위가 반복되면 적발될 때마다 벌금이 큰 폭으로 뛴다.
첫 번 위반에 대해서는 단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2차 위반 시에는 250달러, 3차 위반은 500달러로 벌금이 대폭 커진다. 첫 위반 시부터 2년 기한 내에 4차 위반까지 갈 때에는 벌금이 1천 달러까지 오른다.
라디오 WTOP의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익스프레스 차선이 개통된 이래 지금까지 51건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이 같은 위반 사례는 이-지패스 플렉스(E-ZPass Flex) 이용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차량에 플렉스 카드를 부착한 운전자가 자신 이외에 2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익스프레스 차선을 이용할 시 통행료 자동 부과 장치를 통과하면서 카드 모드를 다승 차량(HOV)으로 전환하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객이 없이 홀로 운전하면서 통행료 부과 장치 통과 때 다승 차량으로 꾸며 통행료를 피하려고 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문제다.
익스프레스 차선 운영기관인 트랜스어번(Transurban)의 피어스 코피 대변인은 “HOV 운전자와 통행료 납부 대상 운전자는 이-지패스 판독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피 대변인은 “HOV 규정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주 경찰의 도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순찰차에 익스프레스 이용 차량의 이-지패스 카드 모드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지패스 플렉스에 있는 레이더 송수신기 기능을 통해 위반 사실이 신호로 순찰차에 보고된다”고 말했다.
트랜스어번에 따르면 익스프레스 차선을 이용하는 다승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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