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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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교사 평가 곧 강화될 듯

2013-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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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평가와 고충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주 하원에서도 통과돼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3일 주 하원에서 찬성 75표, 반대 25표로 가결된 뒤 법안에 서명을 받기 위해 밥 맥도넬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이번 법안은 맥도넬 주지사가 교육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서명이 확실시 된다.
법안에 따르면 각급 교육위원회는 교사 수습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매년 교사 평가를 실시할 것이 의무화되며 단 한 번만이라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교사는 해고될 수 있다.
햄턴 교사 연맹의 회장이자 중학교 교사인 자이언 워드 주 하원의원은 평가 결과가 한 번 나빴다고 해서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워드 의원은 교사가 두 차례 이상 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에 한 해 해고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법안을 제안했으나 주 하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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