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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임대세 감면 신청 접수

2013-02-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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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정부가 올해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재산세 및 임대세 감면프로그램 신청을 8월말까지 접수받는다.
주정부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내 주택소유자로 2012년 가구 총소득(Gross Income)이 6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카운티마다 감면 총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집을 제외한 금융자산(net worth)이 2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가의 첫 30만 달러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3세가 넘은 사람은 지난 3년간의 재산세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산세 고지서, 2012년 소득세 보고서(1040 및 W-2, 1099-I 와 스케쥴 포함), SSA-1099 및 기타 연금 명세서 등이다.
주택 임대세의 경우 지난해 주택을 6개월 이상 임대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금액은 임대료와 가족 총소득,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60세 이하 임차가족인 경우 가구 총소득이 2만1,954달러(4명 기준)이하, 금융자산이 20만 달러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세 감면 신청에는 2012년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불 증거 서류(cancelled check), 2012년 세금 보고서(W-2, 1099-I 와 Schedules 포함), SSA-1099 등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워싱턴-스펜서빌 재림교회(홍두표 목사) 봉사센터는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4시 재산세 및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다.
문의 (301)846-9823
송주섭 봉사부장
주소 1700 Spencerville Rd.,
Spencerville, MD 20868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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