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문자 메시지 전송‘엄벌’
2013-02-07 (목)
앞으로 버지니아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상하원은 5일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주 상원은 24대 15, 주 하원은 92대 4로 동일 법안을 가결했다.
현재 버지니아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를 부차적인 위반 범주에 포함시켜 단속하고 있다. 부차적인 위반이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지라도 그 자체로만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위반 사항으로 차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만 함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메시지 전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는 다른 위반 사항과 연계됨이 없이 경찰에 발각되는 즉시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며 벌금도 250달러로 크게 오른다. 위반 행위가 누적될 시 2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500달러로 껑충 뛴다.
또 문자 메시지 전송에 신경을 쓰다 위험을 야기하는 무모한 운전이라는 혐의까지 받게 되면 벌금이 최소 500달러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밥 맥도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