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주재원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 모씨(산호세 거주)는 귀국 이사짐에 자신의 승용차도 함께 포함시켰다.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서의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조 모씨(버클리 거주)의 경우도 지난해 구입한 차량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처럼 자신이 몰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한인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한 더욱 활발해진 양국간의 교류와 원 달러 환율 하락(1달러=1,085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량반입에 부담이 되었던 관세 규정이 완화되고 200만원이 넘는 환경검사비용이 지난해 폐지되면서 귀국 후 어차피 구입해야 할 차량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가자는 심리도 한몫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무거운 관세와 고가의 운송비로 인해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진 데 반해 최근에는 반입이 쉬워지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차종에 관계없이 주재원과 유학생, 교환교수들이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특히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한국에 가져가는 한국산 차량은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아제라, 기아의 옵티마 등 한국산 차량의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이렇다 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차량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는데다 환율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주재원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이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최모씨는 자신이 몰던 현대 제네시스를 함께 보낼 경우 차량운송비와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같은 차량을 사는 것과 비교해 약 4,000달러(한화 43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으로 차량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권과 미국 운전면허증, 세관신고서, 운송보험증 등을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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