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수남 2월 11일 이전에 나파정신병원에 입원될 예정

2013-01-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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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치료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

오이코스 총격사건의 용의자인 고수남씨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나파의 정신병원으로 옮겨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알라메다 고등법원에 열린 히어링에서 캐리 파네타 판사는 피고 고수남씨를 2월 11일(월)까지 나파 소재 정신병원(Napa State Hospital)으로 옮겨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파네타 판사는 “고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온전한 심리상태로 재판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며 “병원치료 90일 후 4월 29일 고씨의 상태에 대한 첫 번째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가주 형법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씨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최고 3년까지 병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후에도 머피 컨서베이터쉽(Murphy Conservatorship, 형법 1370조)에 의거해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죄수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데이비드 클라우스 변호사는 “고씨가 나파 정신병원으로 수감된 후 90일마다 치료경과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재판재개 일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는 것이 정신과 치료”라고 설명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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